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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5급 공무원, 길거리서 여성 불법 촬영하다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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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2. 17:13

의정부시청 5급 공무원, 길거리서 여성 불법 촬영하다 입건

간단 요약

50대 남성 A씨는 지난 10일 의정부 거리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 신고로 A씨를 체포했으며, 의정부시는 A씨를 직위해제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의정부시청 소속 5급 공무원이 길거리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입건하여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의정부의 한 거리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불법 촬영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정부시는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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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2 08:01
불법촬영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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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2 07:35
에~효~술취한것도 아니고 맨정신에 왜 저러고 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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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2 07:21
5급이면...사무관급인데...그리 할일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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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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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2 09:04
미쳤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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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6.12 09:03
개망신도 저런개망신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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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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