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일반이적죄

#평양 무인기 침투

#김용현

#비상계엄

윤석열, 헌정사 첫 '외환죄 유죄' 오명…'평양 무인기' 일반이적죄 1심 선고

logo

뉴스보이

2026.06.12. 13:58

윤석열, 헌정사 첫 '외환죄 유죄' 오명…'평양 무인기' 일반이적죄 1심 선고

간단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침투일반이적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위한 상황 조성 작전으로 판단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하여 헌정사상 처음으로 일반이적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12일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침투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상황 조성 작전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여 계엄 명분을 만들려 했으며, 김용현 등과 공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 이익을 해치거나 타국에 군사적 이익을 공여할 때 처벌하는 형법상 외환죄 중 하나입니다. 이번 판결은 시행 73년 만에 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입니다. 윤석열 측은 무인기 침투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정상적인 군사작전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검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46개의 댓글
best 1
2026.6.11 21:10
방첩사해체, 몽둥이들고 근무하라는것이 이적죄아니냐. 부정선거 척결. 사법부 청소
thumb-up
216
thumb-down
56
best 2
2026.6.11 21:43
아니, 국민들 다 보는 앞에서 대놓고 적국 우두머리에게 국가기밀을 넘겨버린 문재인이는 왜 이적죄에 해당하지 않나?
thumb-up
206
thumb-down
69
best 3
2026.6.11 21:26
술 먹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철학과 주제를 모른 놈이거짓으로 대통령 자리를 훔친 놈. 나라가 망할 뻔 했다!
thumb-up
147
thumb-down
141
더팩트
42개의 댓글
best 1
2026.6.11 23:11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쟈!!!!!! 미사일쏴되는 적국에 무인기보낸게 죄일까?? 돈 퍼주는게 죄일까??????????? 적국에 돈퍼주는게 말이되냐!!!!!!!!!! 대북송금 부터 처단하쟈!!!!!!!!!!!!!!!!!!!!
thumb-up
100
thumb-down
35
best 2
2026.6.11 21:42
윤석열 모두 무죄다 .. 좌파 이.넘 드 라 !!
thumb-up
44
thumb-down
22
best 3
2026.6.11 23:21
대통령으로 그 정도 작전도 못 하냐 무인기로 이적행위라니 말도 안된다
thumb-up
30
thumb-down
9
연합뉴스TV
20개의 댓글
best 1
2026.6.12 01:24
정상적인 국가였으면 훈장을 받을 작전임 ㅋㅋㅋ 주적한테 저런 작전했다고 재판을 받음 ㅋㅋㅋㅋ 더 코미디인건 미군을 점령군이라 선동하고 우리 방어시설인 사드를 전자파 튀겨진다며 선동했던 7H 만도 못한 종자가 부정선거로 당선되서 대통령인척 행세중. 그게 이 나라의 현실이다.
thumb-up
18
thumb-down
6
best 2
2026.6.12 01:18
나라 지키는게 죄라면 그 누가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난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써의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thumb-up
18
thumb-down
8
best 3
2026.6.12 01:18
윤석열이 옳았다. 계엄 합법 탄핵 무효
thumb-up
9
thumb-down
3
속보
오늘 11:34 기준
1
1시간전
[속보] 현대미술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 88세 일기로 별세
2
1시간전
[속보] 美·이란, 이르면 14일 MOU 서명…장소 제네바 거론
3
4시간전
[속보] 오픈AI 샘 올트먼 방한 연기…"불가피한 사정"
4
4시간전
[속보] 법원, 선관위에 '잠실 투표지 보관상자' 폐기 사실 확인 요구
5
10시간전
[속보] 손흥민, 체코전 선발 출격…홍명보호 스리백 가동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