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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상황 만들려 무인기로 北 자극”… 내란죄 이어 외환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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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3. 01:46

“尹, 계엄상황 만들려 무인기로 北 자극”… 내란죄 이어 외환죄 유죄

간단 요약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군사적 긴장 고조를 유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사태를 촉발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군인들을 사적으로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으며, 이로 인해 국민과 군의 인명 피해 위험을 초래하고 군사 기밀이 노출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일반이적죄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시기와 조건을 논의하고 작전이 비밀리에 이루어지도록 조치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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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2 16:33
특검을 외쳐대며 좌파들의 싸구려 정치질에 불과한 정치보복이 도를 넘고 있으며 어느 정도것 해라! 하루가 멀다 하고 탄도 미사일을 쏴대고 화생방전을 할 수 있는 오물풍선을 날려대는 적에게 무인기 날린게 30년이면 진짜 주적을 이롭게한 문재인과 이재명은 300년도 모자랄 이적죄다.주적에게 직접 USB를 건네주며 간첩질을 한 문재인.주적에게 800만 달러 뭉치를 가져다 바친 이재명. 누가 더 이적질을 하며 나라를 위태롭게 한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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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2 15:58
윤석열이 헌재 최후변론에서 말한 '사드정보를 중공대사관에 넘긴 간첩을 검찰에 넘긴 감사원장을 탄핵한' 차이나카르텔 내란집단이 부정선거로 권력을 찬탈한 후 일개개인 보호를 위해 사법체계를 농락하고 자기들 코드에 조금이라도 이탈하면 낙인선동하여 국민간 이간질 부추기고 국가재정과 경제질서를 정권선전 목적으로 교란하여 나라체질을 중공홍위병식 인민배급투쟁으로 바꾸는 행태가 12.3계엄의 정당성을 증명한다. 20대의 70%가 자유보수우파인 지금의 한국은 12.3 이전과는 전혀다른 나라이다. 리재명파든 문조털래유든 제거해야할 악취누더기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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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2 16:00
윤통이 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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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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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2 16:17
계엄과 무인기 엮는것도 웃기고,주적 북한에 무인기 보낸게 왜 30년이냐..간첩정권 이재명의 대북송금이 여적죄 아니냐..7800억 해처먹은 대장동몸통 5개재판 진행하고,공소취소공작 특검,통진당간첩 김현지와 범죄경제공동체 국정농단 특검하고 탄핵해야 한반도공산화 막는길이다..대북송금만으로도 이재명은 사실상 여적죄로,대통령의 부정선거와 여적죄는 처형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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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2 15:33
그가 말했던게 다 사실인게 드러나고있는데 .. 2시간계엄을 위해 평양을 도발했다고?.? 웃음이 나온다... 우리나라도 홍콩처럼 안되려면 국민이 깨어나는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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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2 17:21
사법부판사들중 좌파 판사들이 날개단듯 활개를 치며 부소불위로 우파정치인 때려잡기에 신바람이 나서 중형을 때리고있다고 판단한다 평양에 무인기 날렸다고 징역 30년을 선고 하는 판사들도 언젠가 징역 30년을 받는날이 올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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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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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2 17:05
대북송금 이재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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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2 17:20
계염은 알겟는데 외환죄????? 그건 대체 뭔지 모르겠다.. 대북송금한 이재명도 재판을 안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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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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