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자 사기

#사기

#중고차

차주·구매자 모두 속인 중고차 '삼자 사기' 20대 실형

logo

뉴스보이

2026.06.13. 15:45

차주·구매자 모두 속인 중고차 '삼자 사기' 20대 실형

간단 요약

20대 A씨는 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속여 490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매도인에게 착오 입금을 유도, 돈을 돌려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속여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삼자 사기 수법'을 사용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피해자의 배상 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49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5월까지 공범들과 함께 매도인에게는 실제 구매자인 것처럼 접근하고, 매수인에게는 낮은 금액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매수인이 차량 대금을 매도인 계좌로 송금하면, 매도인에게 착오로 입금된 돈이라며 자신들의 계좌로 반환을 요구하여 돈을 빼돌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편취한 금액이 거액이고 피해가 보상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MBN
3개의 댓글
best 1
2026.6.13 08:11
그냥 범죄 저질러라하고 솜사탕 처벌이네 도대체 판사의 뇌는 천국의 뇌인가???
thumb-up
2
thumb-down
0
best 2
2026.6.13 17:04
사기꾼들은 형량을 피해금액 다갚을때까지로 바꿔야한다
thumb-up
0
thumb-down
0
best 3
2026.6.13 14:42
하ᆢ 징역10개월 진짜 웃음만 나오네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