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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랑 왜 외박해" 연인 흉기 협박·스토킹한 20대 남성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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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3. 20:27

"직장 동료랑 왜 외박해" 연인 흉기 협박·스토킹한 20대 남성 징역형 집유

간단 요약

20대 남성은 주방 흉기로 '같이 죽자'며 연인을 협박하고, 경찰 조치에도 이틀간 91회 스토킹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외박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스토킹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13일 특수협박, 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7월 연인과 다투던 중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같이 죽자'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경찰의 분리 조치와 긴급응급조치를 무시하고 이틀간 총 91회에 걸쳐 피해 여성에게 전화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반복해서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경찰 조치를 지키지 않은 채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신문
2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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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3 10:45
맘에안들면 헤어지면되지 진짜 정신이상자들이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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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3 10:47
방법이 잘못됐지만 마음은 이해한다…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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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3 10:51
이러다 큰일나면 판사가 책임지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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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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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3 10:34
외박이면 뭐 잘못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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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3 10:34
저놈 풀어주면 ㅅㅇ사건 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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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3 10:34
직장 동료들이랑 외박을 하면 안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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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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