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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상 질병, 직접 사인 아니어도 사망 기여했다면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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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4. 09:00

법원 "업무상 질병, 직접 사인 아니어도 사망 기여했다면 산재"

간단 요약

서울행정법원은 진폐증으로 요양 중 폐렴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에게 승소 판결했습니다.

업무상 질병이 폐렴 발병과 악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인과관계로 인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진폐증으로 요양하다 폐렴으로 사망한 노동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채석장 등에서 장기간 분진 작업에 종사하다 2007년 진폐 진단을 받았으며, 2023년 9월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진폐와 무관하게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며 유족연금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폐증 및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진폐증 및 합병증이 폐렴의 발병과 급격한 악화에 실질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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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TV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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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4 03:12
업무상재해 인정은 하는데 왜 마지막 몇일 근무처가 산재발생 기관이 되어 가중징계 받는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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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4 02:38
늦었지만 다행이다 업무상재해 인정은 하늘의 별따기 모든 사업장에 적용 빨리 인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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