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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상 질병, 직접 사인 아니어도 사망 기여했다면 산재"
뉴스보이
2026.06.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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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4. 09:0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서울행정법원은 진폐증으로 요양 중 폐렴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에게 승소 판결했습니다.
업무상 질병이 폐렴 발병과 악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인과관계로 인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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