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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조시설 없인 '지식산업센터 감세' 안 돼"…K2코리아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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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4. 09:09

대법 "제조시설 없인 '지식산업센터 감세' 안 돼"…K2코리아 최종 패소

간단 요약

대법원은 제조시설이 없는 지식산업센터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품 기획·디자인만 수행하고 생산 위탁은 감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실제 제조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아웃도어 브랜드 K2코리아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K2코리아는 2019년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지식산업센터를 완공하고, 제조업 운영 시설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했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감면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건물 내에 실제 제조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감면을 거부했습니다. K2코리아는 제품 기획과 디자인은 직접 수행하고 생산은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을 사용해왔습니다. 하급심인 1심과 2심은 K2코리아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지식산업센터 제도가 도시형 첨단 제조업 육성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라며, 물품 제조 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및 장치 등의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만을 지방세 감면 대상으로 해석했습니다. 대법원은 제조시설 없이 감면을 허용하면 제조업체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 기준 시점 당시 실제 제조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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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4 00:20
저게 되면 유통업체들 죄다 감면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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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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