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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2년 뒤 나온 DNA 증거…대법 "조작 여부 검증 안 돼" 유죄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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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4. 09:36

성폭행 2년 뒤 나온 DNA 증거…대법 "조작 여부 검증 안 돼" 유죄 뒤집어

간단 요약

사건 2년 반 뒤 뒤늦게 제출된 피해자 바지에서 DNA가 검출돼 2심 유죄가 나왔습니다.

대법은 피해자 보관 중 조작·훼손 가능성불상의 남성 DNA 다수 검출을 지적하며 파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성폭행 사건 발생 약 2년 반 뒤 제출된 유전자(DNA)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파기했습니다. 유력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DNA 증거의 조작이나 훼손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간 혐의를 받는 A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는 2021년 8월 자신의 차량에서 B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2심에서는 B가 입었던 바지의 DNA 감정이 이뤄지며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감정 결과 A의 DNA가 검출되었고, 바지 손상도 방어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B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문제의 바지가 사건 발생 2년 이상 지난 2024년 1월에야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가 바지를 보관하는 동안 조작, 훼손, 첨가가 있었는지 또는 뒤늦게 제출된 경위에 대한 진술이나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A와 피해자의 DNA 외에 불상의 남성 DNA가 다수 검출된 점도 언급하며, 과학적 증거는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추론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해야 구속력을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
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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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4 00:31
누가 요즘 법원 판결을 믿냐? 엉터리 판결이 차고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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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4 00:20
더블어 공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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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4 02:09
우리나라 사법부는 검찰 경찰보다 더 썩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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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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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4 01:06
멍백한 증거를 2년이 지난뒤에 제출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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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4 01:16
'불상의 다수 남성의 DNA가 검출' 됐다? 하루에 여러 놈과 했거나, 세탁도 안 하고 청바지 하나 입고 이놈 저놈 오랬동안 하고 다녔거나?혹은 바지 찢기 아까워서 하나로 여러 놈을 함정에 빠뜨렸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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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4 01:25
2년 보관한 바지에서 불상의 남성 DNA 다수 검출? 뭐지? 꽃뱀 아니면 여러명 남성과 돌아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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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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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3 23:15
근데 요즘엔 여성 성 관련 범죄에서 눈물만 있으면 다 되는거냐?? 여경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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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3 23:34
AI 판사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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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3 23:28
아직도 대한민국에 대법원이 존재하나.있으나 마나한 재판관들. 권력이 대법원이고 특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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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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