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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꽝” 속이고 68억 가로채려 한 판매상, 결국 징역형…당첨자는 세상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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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4. 10:23

“복권 꽝” 속이고 68억 가로채려 한 판매상, 결국 징역형…당첨자는 세상 떠나

간단 요약

판매상은 복권 당첨 사실을 알고도 속인 뒤 직접 당첨금을 타려 했습니다.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었으며, 당첨금은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4년 전 손님이 구매한 복권의 당첨 사실을 숨기고 당첨금을 가로채려 한 스페인 복권 판매상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스페인 북서부 아코루냐 법원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이 판매원에게 가중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복권의 당첨금은 2012년 당시 환율로 약 68억 원에 달하는 470만 유로였습니다. 판매원은 손님이 당첨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자, 복권이 거액에 당첨된 사실을 알면서도 당첨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복권이 자신의 가게에서 발견되었다며 직접 당첨금을 수령하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판매원의 행위가 고의적인 사기 행위라고 판단했으며, 당첨금 전액을 실제 당첨자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실제 당첨자는 201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판매원 측은 스페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경제
1개의 댓글
best 1
2026.6.13 18:19
이자까지 멕여서 줘야함~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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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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