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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거짓말 병가 감추려 경찰 공문서 위조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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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4. 10:18

“교통사고” 거짓말 병가 감추려 경찰 공문서 위조한 30대 집행유예

간단 요약

30대 A씨는 교통사고 병가를 위해 경찰서장 명의의 사실확인원을 위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잘못 인정과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거짓 병가를 숨기기 위해 경찰 공문서를 위조하여 회사에 제출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6월 14일 밝혀진 내용입니다. A씨는 2024년 3월 25일 오전 회사 부서장에게 교통사고 발생을 이유로 3일간 병가를 냈습니다. 이후 부서장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요구하자, 대구 북부경찰서장 명의의 사실확인원 1장을 위조하여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국민일보
1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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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4 00:39
불법카드로 회초밥 쳐먹은 전과4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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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4 00:36
이재명은?? 빨리 재판 재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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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4 00:46
역시 보수의심장 대구답다 무력이안되면 위조 위조가안되면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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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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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3 23:14
3일 쉬려다가 직장 잘리고 전과자 됬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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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3 23:47
선거를 위해 만들어진 선관위에서 투표일에 휴가로 보내는 직원들은 어떻고..반드시 형사처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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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3 23:16
병가는 정말 전수조사 해야됨 지 피부미용 목적으로 피부과 간다고 병가내는 사람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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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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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4 02:42
애미추아들과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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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4 03:09
감방이 꽉 찼나? 집유는 판사 사회에서 유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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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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