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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폐과로 교수 직권면직…법원 "명확한 기준 없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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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4. 11:43

대학 폐과로 교수 직권면직…법원 "명확한 기준 없으면 위법"

간단 요약

법원은 학과 폐지 및 교수 직권면직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를 위법 사유로 들었습니다.

대학이 다른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도 위법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학이 명확한 기준 없이 학과를 폐지하고 소속 교수를 직권면직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4일) 교수 A씨 등 2명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 등이 재직하던 대학은 2020년 4월 해당 학과의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같은 해 9월 학과 폐지를 확정했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 A씨 등 교수들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교수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상 학과 폐지를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미리 마련하여 대학 구성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학이 제시한 폐과 평가 기준과 가중치에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교육부 역시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기관경고 처분을 내린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학이 교수들에 대한 면직 외 다른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직권면직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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