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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음주 강요 꿈도 못꾼다”…광주 광산구, ‘갑질근절’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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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4. 11:44

“회식 음주 강요 꿈도 못꾼다”…광주 광산구, ‘갑질근절’ 명문화

간단 요약

직장 내 괴롭힘, 부당 지시 등 금지 행위를 지침에 명문화하여 14일 시행합니다.

신고센터 운영, 신고자 보호, 예방 교육으로 갑질 없는 공직문화를 만듭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직장 내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갑질 행위 예방 및 대응 지침'을 14일 시행합니다. 이번 지침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 지시, 괴롭힘, 인격권 침해, 회식 참석 및 음주 강요 등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적용 대상은 광산구 소속 공직자와 공무직 근로자, 청원경찰 등입니다. 광산구는 갑질 피해 사실 접수와 조사, 상담 등을 담당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신고인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원 공개 금지 및 신속한 분리 조치 등을 담았습니다. 또한, 중간관리자급 이상 간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갑질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조직문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갑질 없는 공직문화를 타협 없는 원칙으로 세우고 상호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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