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오는 15일부터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올해 1만 명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낙상 위험도가 높은 노인이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시설 입소자, 입원 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아파트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은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1인당 생애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안전손잡이, 문턱방지 경사로, 조명 개선 등 총 13개 품목 설치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신청은 건보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자 낙상이 장기적인 건강 악화와 돌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