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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나비엔, 하도급 계약서 '서명 누락' 436건…공정위 과징금 5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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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4. 12:18

경동나비엔, 하도급 계약서 '서명 누락' 436건…공정위 과징금 5200만원

간단 요약

경동나비엔은 단가합의서 436건에 직인을 누락하거나 실무자가 서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반복된 위반 행위를 고려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정용 난방기기 업계 1위인 경동나비엔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경동나비엔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98개 협력사에 보일러 부품 생산을 위탁하며 단가합의서 436건을 부실하게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경동나비엔은 단가합의서에 회사 직인을 누락하거나 대표 권한이 없는 실무자가 서명한 채 협력사에 전달했습니다. 일부 문서에는 원사업자 서명란 자체가 없는 양식을 사용한 경우도 확인되었으며, 양측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은 적법한 계약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복된 위반 행위를 고려하여 이번 조치를 결정했으며, 향후 하도급법 과징금 부과 기준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서면 미발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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