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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무단 침입해 "노조 가입하라"며 직원 폭행한 노조 간부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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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4. 12:19

공장 무단 침입해 "노조 가입하라"며 직원 폭행한 노조 간부들 집유

간단 요약

금속노조 울산지부 간부 등 5명은 자동차 부품업체에 무단 침입하여 생산을 방해하고 직원을 폭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 아니며 피해 회사와 합의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합원 모집을 이유로 남의 공장에 무단 침입하여 생산을 방해하고 직원을 폭행한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등 5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월 1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금속노조 울산지부 간부 등으로 활동하며 2022년 1월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 무단으로 들어가 물류를 막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출입을 제지하는 회사 직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등은 통상적인 현장 순회 활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조가 회사 측에 출입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직원의 제지에도 억지로 침입하여 실질적으로 생산을 방해했으므로 정당한 노조 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폭력 행위가 있었음에도 피해 회사와 합의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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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4 04:04
그넘의 노란봉투법이 기업 활동은 못하고 1년 내내 협상만 하다가 결국 기업 망하게 하는 법이 바로 노란봉투법.... 외국에서 까지 악법 이라고한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폐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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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4 05:10
노조원 가입시키겠다고 5일연속 무단침입.업무방해.폭행을 하는 일진노조에겐 일반인보다 관대한 처벌을 하는 재판부. 최고 강성노조인 금속노조의 저 오만함과 과격성을 두고 어느 누가 노조를 공감하겠나.집유가 아니라 구속을 해야 할 상황 아닌가. 이러니 노조들이 스스로 성역화하며 막무가내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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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4 03:41
이재명과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노조 공화국의 민낯이다. 조폭보다도 더한 순 양아치 짓을하는 노동자 없는 노조의 폭력이다. 그리고 재판 할 때 그 눔의 다만, 다만이라는 말 좀 집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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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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