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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15일 접수 시작…월세 취약계층도 현금 지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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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4. 13:42

에너지바우처 15일 접수 시작…월세 취약계층도 현금 지원 신설

간단 요약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올해부터 월세 포함 가구 현금 지원연탄보일러 교체 지원이 신설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2026년도 신규 신청이 6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에서 접수하며, 전년도 수급자는 자격 변동이 없으면 자동 등록됩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올해부터는 월세나 관리비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되어 바우처 사용이 어려웠던 가구를 위해 현금을 지원하는 '사전 예외지급'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한, 한국에너지재단과 함께 연탄보일러를 비연탄 보일러로 교체하고 난방연료 전환 비용을 지원하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도 새롭게 시행됩니다. 지원 금액은 세대 규모에 따라 1인 가구 29만 5200원부터 4인 이상 가구 70만 1300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SBS Biz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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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4 06:05
대체 얼마를 퍼주는거냐~ 적당히 퍼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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