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간범 운영 술집" 딸 전 남친 비방 글 올린 60대, '컴맹' 인정받아 무죄
뉴스보이
2026.06.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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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4. 14:3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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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은 컴퓨터를 전혀 못한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딸의 전 남친은 과거 강간치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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