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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 운영 술집" 딸 전 남친 비방 글 올린 60대, '컴맹' 인정받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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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4. 14:31

"강간범 운영 술집" 딸 전 남친 비방 글 올린 60대, '컴맹' 인정받아 무죄

간단 요약

60대 여성은 컴퓨터를 전혀 못한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딸의 전 남친은 과거 강간치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딸의 전 남자친구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이수현 판사는 A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한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딸의 전 남자친구 B씨를 지칭하며 '강간범이 운영하는 술집' 등 비방성 글 12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실제 B씨는 2017년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블로그 접속 및 글 작성 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 또한 A씨가 컴퓨터를 전혀 할 줄 모른다고 진술했으며, 경찰 수사에서도 A씨가 SNS 관련 용어조차 알지 못하는 사실이 파악되었습니다. 이수현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글을 작성,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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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4 01:59
강간치상인데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은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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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4 02:40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게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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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4 02:05
그니깐 딸이 쓴건데 엄마가 대신 자백했다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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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1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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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4 05:51
사실 적시 좀 없애라 알권리가 있지 형량이라도 높던가 강간범계속 풀어줘서 재범률 높이고 피해자 늘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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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4 05:38
범죄자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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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4 06:04
사실 적시 공익 제보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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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개의 댓글
best 1
2026.6.14 08:35
진짜로 강간범 사기범 범죄자들이.... 멀쩡한 인간인것처럼 술집 사업체 운영하면서.... 우리 주변에 섞여서 살아가는구나....주변에서 아무나 소개받고 만나면 절대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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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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