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영주택 청약에도 '신생아 특공' 신설…결혼기간 상관없이 신청 가능
뉴스보이
2026.06.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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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09:0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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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는 민영주택 전체 물량의 10%를 배정받습니다.
기존 혼인 기간 제한 없이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하며, 태아 및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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