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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폭염 시 택배 배송 멈춘다…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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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5. 09:24

CJ대한통운, 폭염 시 택배 배송 멈춘다…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

간단 요약

폭염 시 택배기사가 자율적으로 배송을 중단할 수 있으며, 폭염미배송으로 면책받습니다.

정부 권고보다 강화된 실외 50분 작업 10분 휴식 등 휴게시간을 의무 적용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CJ대한통운이 올여름 역대급 폭염에 대비하여 택배기사와 물류 현장 근무자 보호를 위한 특별관리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회사는 폭염으로 건강 이상을 느낀 택배기사가 자율적으로 배송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며, 미배송 사유를 '폭염미배송'으로 등록하면 면책권도 적용합니다. 이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업계 유일의 안전정책으로, 폭우나 폭설 등 기상 악화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CJ대한통운은 정부 권고보다 강화된 휴게시간 기준을 의무 적용하여 실외 작업은 50분 작업 후 10분 휴식, 실내 작업은 100분 작업 후 20분 휴식을 시행합니다. 김유승 CJ대한통운 안전경영실장은 폭염 재난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물류현장을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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