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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폰에 '감시앱' 깔아 2년 넘게 통화·문자·위치정보 훔쳐본 50대女,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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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5. 09:42

연인폰에 '감시앱' 깔아 2년 넘게 통화·문자·위치정보 훔쳐본 50대女, 징역형 집유

간단 요약

50대 여성 A씨는 남자친구 외도 의심으로 자녀 보호용 감시앱을 구매해 사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생활 침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남자친구 휴대전화에 몰래 감시 앱을 설치하여 2년 넘게 통화 내용과 위치 정보 등을 추적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법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의 외도를 의심하여 유튜브 광고를 통해 감시용 앱을 구매했습니다. 이 앱은 자녀 보호용으로 설계되었으며, A씨는 B씨 휴대전화에 자녀용 프로그램을, 자신의 휴대전화에는 부모용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B씨의 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위치정보를 열람했습니다. 또한 앱의 마이크 및 녹음 기능을 활성화하여 B씨 휴대폰 주변의 대화 내용까지 청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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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5 01:20
남편도 아닌데 ㅋㅋㅋ 참... 대단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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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5 01:17
왜 그랬을까? 의심 받을짓을 했다던가 전적이 있으니까 그랬겠지 처음부터 저러는 사람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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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5 01:27
50대도 여친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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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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