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항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기구

#숙취 운항

#혈중알코올농도

해경, 여름철 음주운항 특별단속…“숙취 출항도 처벌” 레저기구 포함 전 선박 대상

logo

뉴스보이

2026.06.15. 10:11

해경, 여름철 음주운항 특별단속…“숙취 출항도 처벌” 레저기구 포함 전 선박 대상

간단 요약

6월부터 8월까지 어선, 레저기구 등 전 선박 대상으로 단속합니다.

숙취 운항 포함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최대 징역 5년 등 처벌받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양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어선, 낚시어선, 유도선은 물론 수상레저기구까지 전 선박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근 3년간 음주운항 적발 190건 중 28%인 54건이 여름철에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채 바다로 나가는 '숙취 운항'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난해 8월 경북 울진 후포항에서는 어선 선장이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적발된 바 있습니다. 2023년 8월 충남 태안 신진항에서는 만취 상태의 선장이 정박 중인 다른 선박을 충돌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다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6월 21일 시행된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카약, 카누, 서프보드, 패들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단속 대상에 올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조종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력 선박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운항 시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에 처해집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가용 세력을 총동원하여 해상과 육상을 잇는 합동단속을 벌입니다. 다중이용선박에 대해서는 출항 전 불시 음주측정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음주운항이 본인뿐 아니라 승객과 다른 선박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