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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10년…권익위,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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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5. 11:27

청탁금지법 시행 10년…권익위,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간단 요약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맞아 이달 29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법 시행 성과와 개선 방향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대가성 없는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10년간 법령 유권해석, 공공기관 제도 운영 점검, 교육 및 홍보 등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그 결과 법 시행 초기와 비교해 위반 신고가 70% 이상 감소하는 등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설문 문항은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 공직자 업무 분야별 시행 효과, 제도개선 과제, 현행 유권해석 기준 적정성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법 시행 성과와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오는 9월 개최되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토론회 및 토크콘서트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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