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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학교 폭파' 허위 협박범에 손배소…"공중협박 적극 차단"
뉴스보이
2026.06.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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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12:0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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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인고 등 폭파 협박범에게는 7164만원, 월계고 협박범에게는 36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공중협박 및 거짓 신고를 막기 위해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