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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여름 휴가철 음주운항 특별단속…"숙취 출항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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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5. 12:57

해경, 여름 휴가철 음주운항 특별단속…"숙취 출항도 처벌"

간단 요약

해경은 6월부터 8월까지 전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단속 대상이며, 기준 초과 시 과태료 또는 징역형에 처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6월부터 8월까지 전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는 바다 위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항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속 대상은 어선, 낚시어선, 유·도선 및 수상레저기구를 포함하며, 특히 지난해 6월 시행된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카약, 카누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포함됩니다. 해양경찰청은 경비함정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동원하여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합동단속을 펼칩니다. 최근 3년간 해양경찰의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190건이며, 이 중 54건(28%)이 6월에서 8월 사이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선박을 운항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음주운항이 본인뿐 아니라 승객과 다른 선박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여름철 낚시와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출항 전 음주 상태에서의 운항을 삼가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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