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경, 여름 휴가철 음주운항 특별단속…"숙취 출항도 처벌"
뉴스보이
2026.06.1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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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12:5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해경은 6월부터 8월까지 전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단속 대상이며, 기준 초과 시 과태료 또는 징역형에 처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