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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수사 청탁 명목 금품 수수, 경찰 출신 로펌 직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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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5. 13:46

불구속 수사 청탁 명목 금품 수수, 경찰 출신 로펌 직원 징역 5년 구형

간단 요약

전직 경찰 총경 출신 A씨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의 불구속 수사를 청탁했습니다.

A씨는 사건 관계자로부터 총 2억 7천5백만 원을 받고 일부를 상여금으로 챙겼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 간부 출신 로펌 직원이 불구속 수사 청탁 명목 등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과 500만 원 추징구형되었습니다. 울산지검은 울산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직 경찰 총경 출신 로펌 전문위원 A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A씨는 2022년 6월, 외국환거래법 위반도박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사건 관계자 2명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울산경찰청 수사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A씨는 총 2억 7천만 원을 수수하고 그중 일부를 상여금으로 챙겼으며, 별도로 사건 브로커로부터도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8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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