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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1억 배상도 안 했는데 영치금 월 10만원 사용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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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5. 14:48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1억 배상도 안 했는데 영치금 월 10만원 사용 보장받는다

간단 요약

가해자는 부산지법 서부지원 결정으로 영치금 사용을 보장받았습니다.

피해자는 1억 손해배상금 중 46만원만 회수하여 법원 결정에 항고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감 중 영치금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가해자 이모씨가 제기한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매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피해자 김진주씨는 가해자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현재까지 1%도 안 되는 46만3천여원만 회수했습니다. 이모씨는 2022년 5월 부산에서 김진주씨를 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피해자 김진주씨는 이번 법원 결정에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2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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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5 05:15
지금 우리 나라의 법조계는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지 않는 그들만의 세계로, 그들이 운영하는 선관위는 말할것도 없이, 법조계의 대대적인 개혁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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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5 05:22
교도소에 에어컨 달아준다는 법무부 장관부터가 제정신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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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5 05:21
선관위 다음은 법원이다. 오만방자함이 이루 말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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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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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5 06:33
저렇게 사람을 일부러 가해한사람도 인권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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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5 06:35
영치금사용같은소리하네 그돈 전부 피해자분한테 배상해도 모자랄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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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5 06:35
문제다,,,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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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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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5 06:49
돌려차기 넌 사람의 인성이 아니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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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5 06:53
법원은 누구 편이냐....이미 저딴 놈에게 국민 세금으로 입히고 먹이는 것만해도 열불이 나는데,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는데 돈쓸일이 뭐있다고 영치금 사용을 늘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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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5 07:04
강간살인미수를 해도,사람을 죽여도 감옥에서 잘먹고 편하게 잘자고 지내는 것은 말도 안된다.군인보다 죄수 음식이 더 잘 나옵니다.최근 기사에서 확인했어요.정말 세금이 아까워요..감옥에서 고생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범인에게 배려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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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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