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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에도 '신생아 특공' 신설…결혼기간 상관없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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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5. 14:55

민영주택 청약에도 '신생아 특공' 신설…결혼기간 상관없이 신청 가능

간단 요약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 민영주택 특공 물량 10%가 배정됩니다.

기존 신혼·생애최초 특공 물량이 신생아 특공으로 전환되며 6월 15일 시행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에서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 신생아 특별공급 기회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의 10%가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배정됩니다. 이는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생애최초 특별공급 중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되던 물량을 합쳐 전환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 이전 기업 종사자 등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도지사가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을 위해 필요성을 인정하면 고시 개정 없이 특별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세계일보
3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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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4 17:51
정부는 제발 자유시장경제에 개입하지마라 온갖것에 다 개입해서 난장판 아수라장을 만들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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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4 22:20
장기적으로 보면 애 낳은 국민이 나라에 도움이 된거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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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4 21:33
딩크는 빼는게 맞고. 신생아 아니라도 유자녀2명 이상은 혜택줘야한다… 두명도 다자녀 혜택 고려해라. 학령기 자녀들 교육비가 장난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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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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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4 20:24
아파트 분양제도가 넘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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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4 20:14
모든 수도권 ㅡ도시 ㅡ 임대주택 전수조사해서 ㅡ신혼부부 ㅡ청년에게 ㅡ10년 임대하라 ㅡ수급자와 노인분들은 지방 이전해서 복지타운 만들어러 ㅡ 그래야만 나라가 살고 지방 소도시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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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5 00:12
역시나 ㅋㅋㅋ 부동산 자산 보유액이 총 3억3100만 원 이하면 대체 어디에 지은 아파트를 청약 분양 받으라는건가? 제발 현실 좀 보자 수도권에 신축분양가 10억 이하 아파트가 얼마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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