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영주택 청약에도 '신생아 특공' 신설…결혼기간 상관없이 신청 가능
뉴스보이
2026.06.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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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 14:5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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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 민영주택 특공 물량 10%가 배정됩니다.
기존 신혼·생애최초 특공 물량이 신생아 특공으로 전환되며 6월 15일 시행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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