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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음주 강요 안 돼" 광산구, 공직사회 8대 갑질 금지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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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5. 16:07

"회식·음주 강요 안 돼" 광산구, 공직사회 8대 갑질 금지령 시행

간단 요약

8대 갑질에는 모임·회식 참석 및 음주 강요 등이 포함됩니다.

광산구는 간부의 예방 교육 의무화 및 갑질 피해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공직사회 내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직장 내 갑질 행위 예방 및 대응 지침'을 15일 본격 시행합니다. 이 지침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 지시, 괴롭힘, 인격권 침해, 모임·회식 참석 및 음주 강요 등 8가지 갑질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등 소속 전 구성원을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중간 관리자급 이상 간부들은 갑질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구청은 정기적인 익명 실태조사를 통해 내부 조직 문화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갑질 피해 전담 신고센터도 운영되며, 신고자와 피해자의 신원 노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제공합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갑질 없는 공직문화를 타협 없는 원칙으로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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