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사동 한옥 신축·개보수 16년 만에 규제 대폭 완화… 건물 절반만 한옥이어도 인정
뉴스보이
2026.06.17. 06:02
뉴스보이
2026.06.17. 06:0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한옥 인정 기준이 건축 면적 70%에서 50%로 완화되었습니다.
부설주차장 의무 면제, 건폐율 90% 확대, 최고 높이 10m까지 완화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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