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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 한옥 신축·개보수 16년 만에 규제 대폭 완화… 건물 절반만 한옥이어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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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7. 06:02

인사동 한옥 신축·개보수 16년 만에 규제 대폭 완화… 건물 절반만 한옥이어도 인정

간단 요약

한옥 인정 기준이 건축 면적 70%에서 50%로 완화되었습니다.

부설주차장 의무 면제, 건폐율 90% 확대, 최고 높이 10m까지 완화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인사동 지역의 한옥 신축 및 개보수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는 전통 경관 보존과 민간 개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재정비안에 따르면, 한옥 인정 기준은 건축 면적의 70% 이상에서 가로에 맞닿은 부분이 한옥 경관을 유지할 경우 50%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한옥 건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전면 면제됩니다. 건폐율은 기존 6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 적용되며, 전통문화 업종 도입 시 건물 최고 높이도 4m에서 최대 10m까지 완화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2009년 이후 약 16년 만에 전면 개편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담겨 16일 고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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