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항만공사법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망

#항만공사

#물류 서비스업

#해양수산부

"항만공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업 범위 확대…물류·에너지 사업진출 기반 확보

logo

뉴스보이

2026.06.18. 15:00

"항만공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업 범위 확대…물류·에너지 사업진출 기반 확보

간단 요약

물류 서비스업과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망 구축에 직접 참여합니다.

고가 하역 장비 확보해외 사업 수행으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항만공사는 물류 서비스업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망 구축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개정안을 통해 항만공사가 고가 하역 장비를 확보하여 민간 사업자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항만 구축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사업 수행이 가능해져 글로벌 공급망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항만재개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무상으로 대부받은 국유재산 부지에 첨단 물류시설과 에너지시설 등 영구 시설물을 직접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항만배후단지에 첨단 물류산업과 신성장 산업 유치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우리 항만의 친환경·스마트화 및 AI 대전환을 빠르게 추진하여 항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하위법령도 신속히 정비하여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부산일보
1개의 댓글
best 1
2026.6.18 06:59
그래서 야구장 어케하누?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