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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3일 체납 차량 일제 단속…車 세금 2회 안내면 '운행불가' 공매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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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9. 09:56

고양시, 23일 체납 차량 일제 단속…車 세금 2회 안내면 '운행불가' 공매 처분

간단 요약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차량이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단속 시 번호판 즉시 영치되며, 대포차 등은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고양시는 오는 23일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서 체납 기간이 60일을 넘긴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는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 차량을 주택가, 아파트 단지, 상가 밀집 지역 등에 집중 배치하여 영치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발견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며,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금지됩니다. 특히 불법 명의 차량인 대포차나 고액 및 상습 체납 차량은 발견 즉시 강제 견인하여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고양시 관계자는 분기별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습 체납을 근절하고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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