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양시, 23일 체납 차량 일제 단속…車 세금 2회 안내면 '운행불가' 공매 처분
뉴스보이
2026.06.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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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9. 09:5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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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차량이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단속 시 번호판 즉시 영치되며, 대포차 등은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