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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 산지전용 규제 완화…반도체·데이터센터 허가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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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9. 10:37

산림청,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 산지전용 규제 완화…반도체·데이터센터 허가 기준 완화

간단 요약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산지전용 시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 완화로 기업 투자를 유도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산림청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로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에 대해 산지전용 허가 시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업용 산지 내 공용 및 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도 허용됩니다. 공장 증축 시에는 신규 진입로 개설 없이 기존 공장 부지를 활용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동일 산지에 산지전용 시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기준도 개선되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됩니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가 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정책환경 변화와 현지 여건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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