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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 시장 11조원 돌파, 계약자수 1131만명 첫 1000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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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9. 10:35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 11조원 돌파, 계약자수 1131만명 첫 1000만명 넘어

간단 요약

상조와 여행 상품이 포함된 시장으로, 전년 대비 1조원 이상 성장했습니다.

공정위는 선수금의 절반 이상을 보전 의무화하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상조 서비스와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의 선수금 규모가 처음으로 1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월 말 기준 등록된 76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선수금이 총 11조354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196억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체 계약자 수도 전년 대비 171만명 증가한 1131만명으로,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장기간 대금을 미리 납부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할부거래법과 시행령을 통해 업체들이 선수금의 절반 이상을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을 통해 보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할부거래법을 위반하여 경고 이상의 행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총 11곳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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