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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원생 수시로 '딱밤'…학대 혐의 보육교사 항소심서 감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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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9. 11:25

3세 원생 수시로 '딱밤'…학대 혐의 보육교사 항소심서 감형, 이유는

간단 요약

원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항소심 벌금 800만원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으로 보호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세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 김종석 재판장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광주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3세 원생 2명을 22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아이들의 얼굴을 때리거나 바닥에 떨어뜨리고, 딱밤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 아동의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고 부모들에게도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피해 회복 노력으로 피해 아동 보호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을 종합했습니다. 이에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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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9 02:40
이유가있어도 때리는건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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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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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9 03:24
돈받고 처벌을 원치않아? 저런 부모들은 부모 자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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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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