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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비 유용' 전남도 공무원, 항소심도 벌금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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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9. 13:10

'사무관리비 유용' 전남도 공무원, 항소심도 벌금형 유지

간단 요약

7급 공무원 A씨는 사무관리비 652만원을 유용했고, 벌금 200만원과 징역 4개월 선고유예로 직위를 유지합니다.

유용 금액은 관행적으로 부서원 공용 업무 및 복리후생에 사용되었으며, 전남도청 관련 공무원 14명이 징계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도청 7급 공무원 A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과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19일 업무상배임,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A씨는 1심과 동일하게 벌금 200만원과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유지하게 되어 공무원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1년간 부서 서무로 일하며 사무관리비 652만원 상당을 예산 용도와 다르게 집행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유용한 사무관리비는 관행적으로 부서원들의 공용 업무나 직원 복리후생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남도청 내 사무관리비 유용 의혹과 관련하여 A씨를 포함한 현직 공무원 7명과 전직 계약직 공무원 등 총 8명을 기소했습니다. 전남도는 이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14명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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