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졸피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 마약류

#펜타닐

#의료쇼핑

식약처 "졸피뎀 처방 전 환자 투약 내역 확인하세요"…의료쇼핑 차단 강화

logo

뉴스보이

2026.06.19. 10:33

식약처 "졸피뎀 처방 전 환자 투약 내역 확인하세요"…의료쇼핑 차단 강화

간단 요약

오늘부터 의사는 졸피뎀 처방 전 환자의 1년 투약 내역을 반드시 조회해야 합니다.

이는 중복·과다 처방과 의료쇼핑을 막기 위한 조치로, 펜타닐 처방량 감소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9일)부터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최면진정제 졸피뎀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대상 성분에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의사는 졸피뎀을 처방하기 전 환자의 지난 1년간 투약 내역을 반드시 조회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중복·과다 처방을 막고 의료 쇼핑 등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는 2024년 펜타닐 정제·패치제 의무화를 시작으로, 2025년 ADHD 치료제식욕억제제에 대한 확인 권고에 이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펜타닐 의무화 이후 처방량이 16.9% 감소하는 등 제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프로포폴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용 마약류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졸피뎀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처방 소프트웨어 개발사에 기술 지원을 추진합니다. 또한 졸피뎀 처방 이력이 있는 병의원에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카카오톡으로 이용 방법을 안내하며, 민원 대응을 위한 상담센터도 운영합니다. 환자의 투약 이력을 간단한 표 형태로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 화면도 개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코메디닷컴
1개의 댓글
best 1
2026.6.19 02:18
벤조디아제핀 좀 사용불가 불법 마약류로 지정해주세요.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