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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위해 PG사 정산자금 100% 외부 관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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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9. 13:02

금융위,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위해 PG사 정산자금 100% 외부 관리 의무화

간단 요약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방지 위해 PG사의 정산자금 외부 관리가 의무화됩니다.

정산자금은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으로 관리되며, 대규모 PG사의 자본금 요건도 강화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 정산자금 보호 장치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PG업 정산자금 보호와 전자금융업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했습니다. PG업자는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한 정산자금선불충전금과 같은 방식으로 외부관리해야 합니다. 개정안에 따라 PG업자는 정산자금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관리해야 합니다. 외부관리 비율은 법 시행 이후 1년차 60%, 2년차 80%, 3년차부터 100%로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PG업자가 파산하는 경우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청구권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대규모 PG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도 강화되어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PG업자의 자본금은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전자금융업자의 공시 의무가 확대되어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정산자금 외부관리 준수 현황 등을 분기별로 공시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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