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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아" 채무자 친형 결혼식장서 난동 부린 30대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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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9. 13:44

"돈 갚아" 채무자 친형 결혼식장서 난동 부린 30대 2명 벌금형

간단 요약

채무자 친형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혼주에게 돈 갚으라며 행패를 부린 혐의입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 다른 1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9월 채무자 친형의 결혼식장에서 돈을 갚으라며 행패를 부린 30대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1천만 원을, 또 다른 1명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청주의 한 예식장에서 하객을 맞이하던 신랑에게 동생이 빌린 돈을 대신 갚으라고 소리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신랑이 요구에 응하지 않자 예식 도중 혼주석에 앉아 있던 신랑의 어머니에게 다가가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되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동생에게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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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9 04:29
빌렸으면갚아야지,,안주니,행동으로나설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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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9 04:25
가족이 뭔 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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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9 05:01
돈 안갚는 놈은 감옥으로 보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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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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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9 06:36
이래서 상속을 자동으로 넘어가게 유지하는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봐. 보증 선 것도 아니고 단지 같은 핏줄이라고 성인이 되어 따로 사는 형제 빚을 떠안는건 불합리하잖아? 그 빚을 같이 썼다면 모를까. 부모자식도 왕래가 없었다면 그 빚을 같이 쓴게 아닌데 일방적 채무가 온다는건 잘못된 것 같아. 미성년자 빚더미 사례들도 그렇고. 상속포기를 선택하기보다 상속을 할건지를 선택하도록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상속을 안하고 지나간다면 자동으로 포기가 되도록. 상속을 하겠다는 사람에게나 빚이 같이 넘어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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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9 06:44
못난 형제도 참 문제를 만든다 연을 끊고 사는 이유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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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9 06:42
벌금내고 또 찾아와 이번에는 더큰 범죄를 저지르겠지. 그러라고 법원에서 판사가 빼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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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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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9 04:29
돈을빌렸으면 갚는게 정상이다 그런다고결혼식장까지가서 행패부린건 인간으로 할일은 아니다 돈빌려간 그자한테 따져도 따져야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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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9 05:09
남의돈 빌리고 떼먹은것들은 사람이 아니다 죽고나서는 개나 소로 환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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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9 04:27
남의 돈 떼먹고 축의금 받고 결혼식 하는 인간들이 나쁜건데 법이 도대체 누구 편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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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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