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수치료 연 15회 제한, 4만3850원으로 가격 통일…복지부 관리급여 고시안 행정예고
뉴스보이
2026.06.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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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9. 17:2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도수치료는 1회 4만3850원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됩니다.
연간 최대 24회까지 가능하며, 2주 이상 기본 물리치료 후 증상 호전이 없을 때 급여 인정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