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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연 15회 제한, 4만3850원으로 가격 통일…복지부 관리급여 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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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9. 17:29

도수치료 연 15회 제한, 4만3850원으로 가격 통일…복지부 관리급여 고시안 행정예고

간단 요약

도수치료는 1회 4만3850원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됩니다.

연간 최대 24회까지 가능하며, 2주 이상 기본 물리치료 후 증상 호전이 없을 때 급여 인정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도수치료의 세부 기준을 담은 관리급여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24일까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등 3종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급여로 운영되던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체계 내 관리급여 항목으로 편입하여 적정 이용을 유도하는 방침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1회당 4만3850원으로 가격이 책정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됩니다. 연간 인정 횟수는 원칙적으로 15회로 제한되나, 수술이나 골절 이후 관절 구축·강직 등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간 최대 24회까지 허용됩니다. 또한,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기본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먼저 시행했음에도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됩니다. 도수치료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등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시행자는 의사 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상근 물리치료사로 제한되며, 치료 기법과 소요 시간 등 진료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보존해야 합니다. 한편, 의료계는 관리급여 도입에 반발하며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가 오는 28일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데일리안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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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9 08:16
이제 30분에 저가격으로 통일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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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9 08:10
한의사가 도수치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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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9 07:42
환자들이 치료받을 권리마저 빼앗아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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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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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9 10:25
반발은 우슨 반발이냐 건공 보험 갉아 먹고 사기치려다 못하니 성질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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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9 10:37
정형외과, 카이로프랙터 그 동안 많이 해먹었잖냐? 이제 정형외과 쏠림 현상도 대폭 줄거고 아주 잘됬네. 도수치료 땜에 나같이 매 달 삼성화재 16만원 내면서 청구 거의 안하는 가입자들 차량보험 처럼 어느정도 마일리지도 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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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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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9 08:49
도수치료! 보험에서 무조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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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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