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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금융당국 "고의적 회계기준 위반" 판단으로 대표이사 해임권고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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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9. 18:19

영풍, 금융당국 "고의적 회계기준 위반" 판단으로 대표이사 해임권고 중징계

간단 요약

영풍은 토양정화 충당부채 과소계상유형자산 손상차손 미반영으로 위반했습니다.

최고 수준인 '고의'로 판단돼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등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영풍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영풍이 토양 및 지하수 정화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하고, 석포제련소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석포제련소 자산 손상평가 과정에서 조업정지에 따른 손익효과를 제거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표이사 해임권고는 회계기준 위반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고의' 단계에서 적용되는 중징계입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영풍의 위반을 단순 실수나 판단 착오를 넘어선 고의적 행위로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영풍은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시정요구 등의 제재도 함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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