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생 남처럼 산 이복동생 나타나 유산 달래요”…어머니 사망하자 상속권 주장
뉴스보이
2026.06.20. 08:21
뉴스보이
2026.06.20. 08:2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어머니 호적에 등재된 이복동생은 실제 친자 관계가 아니라면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로 호적을 바로잡아 상속권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