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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판결문 잘못 읽어서”…‘징역 8년→8개월’ 전세사기범, 2심서 결국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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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0. 09:08

“판사가 판결문 잘못 읽어서”…‘징역 8년→8개월’ 전세사기범, 2심서 결국 '징역 8년'

간단 요약

1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잘못 읽어 8개월로 수정되었던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127명에게 14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던 피고인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잘못 읽어 형량이 변경되었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과입니다. 대전지법 제2 2형사부 강주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제적 약자인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144억 원 상당을 편취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 일대에서 피해자 127명을 속여 다가구주택 보증금 약 14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주택들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축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징역 8년을 선고한다고 기재했으나, 선고 공판에서는 착오로 징역 8개월을 구두로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 측의 요청으로 1심 형량은 징역 8개월로 수정되었으며,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경제
1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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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9 15:09
그냥 판사없애고 AI가 판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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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9 15:11
착각할게 따로 있지 악랄한 범죄자 형량을 헷갈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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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9 15:28
저런 판사는 아무럼 처벌도 안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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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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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9 15:11
1심 저거저거 일부러 8개월 외친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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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9 15:40
저게 실수겠냐?... 트렁크에 사과박스 찾아보고 말해라... 저게 실순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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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9 15:23
8년도 적지! 수많은 사람들 피눈물나게 고생해 번돈 사기친건데 80년이 맞지! 판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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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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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0 00:37
판사가 정신나갔군,,아니면 뇌물 먹었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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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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