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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아이 발등 밟고 178m 더 간 SUV…법원 "몰랐을 수 있다" 뺑소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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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0. 09:47

8세 아이 발등 밟고 178m 더 간 SUV…법원 "몰랐을 수 있다" 뺑소니 무죄

간단 요약

사고는 1월 서울 성북구 골목길에서 발생했으며, 고령 운전자는 8세 아이 발등 밟고도 몰랐다 주장했습니다.

국과수도 객관적 판단 불가 의견 제시했으며, 검찰은 1심 불복해 항소, 8월 선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8세 아동의 발등을 밟고도 차량을 멈추지 않은 고령 운전자에게 법원이 뺑소니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고는 지난 2024년 1월 10일 서울 성북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했습니다. 72세 운전자 A 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8세 김 양과 부딪혀 김 양은 발목 염좌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A 씨는 사고 지점에서 약 178m 떨어진 빌라 주차장까지 이동했습니다. 검찰은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차량 보닛 높이와 피해 아동의 체구를 고려할 때 운전자가 충격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도 객관적인 판단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14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1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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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9 21:21
저건 합리적인 판결이다. 아이에 발을 넘는순간 살짝 기우뚱이 있더라도 도로사정 때문이라고 인지할수 있다.그리고 내차에 직접적으로 작은 돌이 튀었을때 들리는 소리와 차밖에서 크게 부르는 소리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다들 알고 있을것 이다.아이가 다친건 안타깝지만 무조건 아이편 들어야 하는 감성적인 판단으로 처벌 하려고 하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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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9 22:42
판사의 결정이 맞는듯 도망가지도 않고 얼마 안가 바로 앞에 주차를 하는 뺑소니가 어디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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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9 21:17
그래도 염좌 타박상으로 끝나서 천만다행이네. 다른 부위였으면 아찔하다.. 골목길에선 차도 조심해야지만 사람도 꼭 조심해야함. 키가 작은 어린이라면 보호자가 좀더 챙겨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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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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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0 01:07
본인의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진줄 알면서도 계속 운전을 한다는 것은 범법행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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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0 01:22
판사 아들 발을밟고 지나가도 뺑소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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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0 01:34
사고와는 별개로, 차 지나다니는데 보행시에는 약자를 안쪽에서 걷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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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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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0 01:17
무조건 몰랐다고하면 만사 오케이인 한국법ㅋㅋㅋㅋ 기억하고 써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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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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