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위
8세 아이 발등 밟고 178m 더 간 SUV…법원 "몰랐을 수 있다" 뺑소니 무죄
뉴스보이
2026.06.20. 09:47
뉴스보이
2026.06.20. 09:4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사고는 1월 서울 성북구 골목길에서 발생했으며, 고령 운전자는 8세 아이 발등 밟고도 몰랐다 주장했습니다.
국과수도 객관적 판단 불가 의견 제시했으며, 검찰은 1심 불복해 항소, 8월 선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