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풍

#증권선물위원회

#회계기준 위반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고의성

영풍, 회계기준 위반 '고의성' 논란…증선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중징계

logo

뉴스보이

2026.06.20. 10:46

영풍, 회계기준 위반 '고의성' 논란…증선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중징계

간단 요약

영풍은 석포제련소 자산 손상차손과 토양정화 충당부채를 적게 반영했습니다.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 3년 감사인 지정 등 고의성 인정에 따른 최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영풍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를 포함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영풍은 석포제련소의 자산 손상차손토양정화 충당부채 같은 주요 항목을 실제보다 적게 장부에 반영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 자산손상 평가에서는 조업정지에 따른 손익효과를 자의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선위는 영풍에 과징금 부과, 3년 감사인 지정,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상당 및 시정 요구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상 대표이사 해임 권고는 '고의' 단계에서만 적용되는 가장 무거운 제재입니다. 이는 영풍의 회계 위반이 단순한 오류가 아닌 명백한 의도성이 개입된 상태로 파악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영풍이 내부통제 시스템총체적 거버넌스 문제를 검토하고 시장과 주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