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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선중앙TV 내용 과다보도, 등록취소 사유 아냐"…2심도 통일TV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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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0. 10:37

법원 "조선중앙TV 내용 과다보도, 등록취소 사유 아냐"…2심도 통일TV 승소

간단 요약

통일TV는 북한 조선중앙TV 내용을 50% 이상 사용하여 등록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등록 취소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 내용을 과도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통일TV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김민기)는 지난 6월 10일 통일TV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통일TV의 손을 들어준 결과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일TV가 조선중앙TV 내용을 전체 프로그램의 50% 미만으로 활용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일부 프로그램에서 50%를 초과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며 2024년 1월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선중앙TV 방송자료를 50% 이상 활용한 것이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통일TV가 등록 당시 북한 제작 영상물 편집 및 방송 계획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북한 제작 영상물 등의 방송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등록 신청을 심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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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1개의 댓글
best 1
2026.6.20 02:37
보안법 적용 집어 처 넣어도 모자랄 판에 김민기 개판새야 대놓고 주적인 북한 방송 시청 하라고 해라.세계 유일 분단국가에서 이러니 USB와 800만 달러 뭉치를 싸들고 다니며 북한에 가져다 바치며 대놓고 간첩질을 하고 주적을 주적이라 부르지도 못하는 대통부터 종북좌파 무리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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