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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경찰은 3억5천만원 배상해라”…인천 흉기난동 피해자, 국가 상대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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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0. 18:18

“국가와 경찰은 3억5천만원 배상해라”…인천 흉기난동 피해자, 국가 상대 일부 승소

간단 요약

법원은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20여억원 중 3억5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측이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3부 신종환 부장판사는 20일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 가족에게 국가와 부실 대응 경찰관들이 함께 3억5천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억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되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50대 남성이 3층 거주자인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했으며, 피해자 A씨는 흉기에 목을 찔려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3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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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0 09:20
여경의 현실이죠. 무쓸모의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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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0 09:31
범인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간 여경,비명소리를 듣고 3층에 뛰어올라간 남편을 따라가지 않고,여경과 함께 현관밖으로 피신한 남경은 파면해야 합니다.이때 경찰 망신을 시킨 사건이고 사회적으로 큰이슈가 되었다.인천경찰청장도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어요.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리는 것을 본 순간에 범인을 제압하고,더이상 피해가 없도록 해야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입니다.경찰이 구조를 요청하기위해 경찰을 불르러 갔다니..어이가 없다.경찰선발할때,여성할당제를 없애야 한다.범인을 제압할수있는 힘좋은 경찰을 남여 구분하지 말고,실력대로 뽑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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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0 09:21
아니 최소 15억은 줘야지 장난하나. 두 경찰관이 각각 5억. 국가는 저런애들 뽑고 월급준죄로 5억해서 15억이 최소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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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2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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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0 09:54
여경은 현장 출동 배제하고 내근직만 채용해라 저런 흉기난동범 제압할 땐 1도 도움 안 되고 오히려 걸리적 거린다 ㅡ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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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0 09:49
암사동모녀피해자한테도 국가보상해라 데이트폭력이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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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0 10:14
경찰을 탓하기보다 치안시스템이 문제임. 그 쉬운 순경시럼도 한번에 합격 못해서 노량진 고시촌에서 몇년 씩 겨우 겨우 해서 합격하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체 경찰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애초에 이런 사람들에게 왜 저런 무겁고 어려운 책임감 있는 업무를 맡기나? 순경들은 그냥 지구대 청소나 하고, 순찰차 타고 돌아댕기면서 동네 양아치들 쿠사리 주가나 교통 딱지 끊는 장도가 딱이다. 순경들이 수사관이니 뭐니 설치는 것 부터가 넌센스임. 너거들이나 일 터지면 순경한테 수사 받아라 난 그래도 검사랑 대면 할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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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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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0 10:12
여자경찰 현장에 보내지마라. 아니 아예 뽑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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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0 10:10
둘다 경찰 될 자격 업다꺼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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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0 10:19
군인이 전쟁통에 도망가는거랑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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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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