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정신병원서 타 병원 전과 1달 넘겼다면, 재입원 절차 거쳐야" "신체 자유 침해"
뉴스보이
2026.06.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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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12:0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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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정신병원 환자가 타 병원 전과 후 1개월 초과 시 재입원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호의무자 2명 동의 등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체 자유 침해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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