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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한국정보법학회,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학술세미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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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2. 12:41

법무법인 광장·한국정보법학회,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학술세미나 성료

간단 요약

오는 9월 시행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제도 변화와 기업 대응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CEO 책임 명시, CPO 역할 확대, ISMS-P 인증 의무화 등 실무 쟁점을 심층 논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한국정보법학회는 지난 6월 18일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9월 11일 시행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제도 변화와 실무상 쟁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장은 2026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계속되면서 사전 예방 중심의 보호 책임 강화와 반복·의도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향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법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법은 CEO의 최종 책임 명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 및 업무 범위 확대, 중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ISMS-P 인증 의무화, 유출 가능성 통지 제도 도입, 반복 위반 시 과징금 신설 및 선제적 투자 시 필수 감경 등을 포함합니다. 고환경 광장 TMT DPC 그룹장 겸 개인정보팀장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대응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투자 체계화가 핵심이며, ISMS-P 인증 대비, PbD 적용, 보안 취약점 선제 발굴, CEO·CPO 중심의 보호 거버넌스 구축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종합토론에서는 최경진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이 좌장을 맡아 학계와 산업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자발적 신고 시 과징금 감경을 적용하여 기업의 신고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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