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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반도체 핵심부품 '멤브레인' 무관세 적용…업계 경쟁력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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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3. 10:47

관세청, 반도체 핵심부품 '멤브레인' 무관세 적용…업계 경쟁력 강화 기대

간단 요약

반도체 웨이퍼 연마에 필수적인 멤브레인이 기존 6.5%의 관세에서 0%로 인하 적용됩니다.

이는 CMP 공정 장비의 부품으로 분류된 결과이며, 업계의 원가 절감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반도체 제조 핵심 부품인 멤브레인이 무관세 적용을 받습니다. 관세청은 지난달 14일 열린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반도체 제조용 화학기계적연마(CMP) 공정 장비에 장착되는 멤브레인을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세율 6.5%가 아닌 기본세율 0%가 적용됩니다. 멤브레인은 반도체 웨이퍼를 고정하고 균일한 압력을 전달하여 표면 연마를 돕는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특정 CMP 장비에 전용되어 사용되고 공정 수행에 필수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첨단 반도체 산업 물품의 품목분류에서 재질보다 실제 기능과 용도, 장비와의 관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실제 트임이나 여밈 구조가 없지만 남아용 바지 형태의 박음질이 적용된 바지에 대한 품목분류도 결정되었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물품에 실제 여밈이 없고 남아용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디자인 요소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녀공용 의류로 보고 세계관세기구(WCO) 규정에 따라 소녀용 긴바지로 분류했습니다. 관세율표 제61류 주9에 따르면 의류의 성별은 여밈 방향과 재단 방식, 디자인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분이 어려울 경우 여성용 의류로 분류합니다. 이 결정으로 소년용 긴바지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세율 2.6% 대신 소녀용 긴바지의 13% 세율이 적용됩니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사전심사제도 운영을 강조하며 수출입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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