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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사진 왜 안 지워"…여친 기절할 때까지 골프채로 때린 3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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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23. 10:58

"전 남친 사진 왜 안 지워"…여친 기절할 때까지 골프채로 때린 30대 징역 4년

간단 요약

가해자는 여친을 4시간 감금 후 술집 보일러실에서 폭행하여 기절시켰습니다.

피해자는 안와 골절과 시력 영구 저하 등 중한 상해를 입어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감금한 3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와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약 4시간 동안 감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골프채 등으로 B씨를 폭행했으며, 이후 과거 운영했던 술집 보일러실에 B씨를 가두고 약 1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하여 기절시켰습니다. 정신을 차린 B씨의 119 신고 요청을 거부한 채 약 14시간 동안 감금과 가혹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안와 골절전신 타박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시력이 영구적으로 저하되고 외상성 신경증 등 정신질환을 겪는 사정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이은혜 부장판사는 1심의 징역 3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중한 상해와 추가로 확인된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형량을 높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디지털타임스
1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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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3 02:01
징역 10년이상은 때려야지 4년 겨우?? 피해자가 어떻게 살라고 ㅜㅜㅜ 법의 심판이 너무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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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3 02:10
판사도 한번 맞아봐야 되나 겨우4년이 많이생각해서한 판결이라니 기가차네 죽을수도 있었는데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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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3 02:08
전남친사진은 왜 가지고있는지 이해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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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1개의 댓글
best 1
2026.6.23 02:49
연인, 부부간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걸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대를 속이거나 거짓말을 일삼으며 기만하면 안돼요. 근데.. 저 폭행남은 그냥 구실이 필요한 게 아니었나 생각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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